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른 심의 절차  -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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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른 심의 절차 안내 >>
 


 ○ 신청방법

 

  1. 신청서(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광고시안,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각 1부씩)를 첨부

     하여 협회 사무처에 신청

   * 직접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담당자 앞

   * 팩스 : 02)468-4655, 58

   * E-mail : dentalad@gmail.com

                 (check! 광고시안은 별도로 이메일 접수 요망)

   

  2. 의료법 제4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수수료 납부

      - 계좌번호: 외환은행 630-005505-778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 심의수수료 안내 (모든 심의비는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직권(단순광고) : 55,000원

      - 위원회 상정 : 110,000원 (학회 이첩의 경우 추가의 심의수수료 발생)

      - 불승인 광고에 따른 재심의 신청 : 55,000원

     

 ○ 심의절차

   * 의료광고접수 → 심의구분에 따른 심의수수료 청구서 발송(팩스전송) → 심의수수료

     입금 확인(매주 금요일 12시, 입금자표시:대표원장(면허번호) 기재) → 심의위원회 개최

    (매주 수요일,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심의결과 통보→ 최종광고시안 확인

     →광고 게시  

   *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광고는 경우 우선 접수하되 향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통보, 학회이첩 경우 통보 시일이 늦어질 수 있음

   * 단순광고일 경우 직권으로 분류, 승인기간이 단축됨


 ▷▶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료인(의료기관)은 첨부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심의신청서 첨부)◁을 참고하셔서 의료광고 심의 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심의관련 문의사항 : 02)202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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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http://www.kda.or.kr/KDA/Modules/KDANews/AnnounceList.aspx?Page=1&articleid=226256&pagesize=20



Posted by 경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