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른 심의 절차 - 대한치과의사협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른 심의 절차 안내 >>
○ 신청방법
1. 신청서(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광고시안,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각 1부씩)를 첨부
하여 협회 사무처에 신청
* 직접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담당자 앞
* 팩스 : 02)468-4655, 58
* E-mail : dentalad@gmail.com
(check! 광고시안은 별도로 이메일 접수 요망)
2. 의료법 제4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수수료 납부
- 계좌번호: 외환은행 630-005505-778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 심의수수료 안내 (모든 심의비는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직권(단순광고) : 55,000원
- 위원회 상정 : 110,000원 (학회 이첩의 경우 추가의 심의수수료 발생)
- 불승인 광고에 따른 재심의 신청 : 55,000원
○ 심의절차
* 의료광고접수 → 심의구분에 따른 심의수수료 청구서 발송(팩스전송) → 심의수수료
입금 확인(매주 금요일 12시, 입금자표시:대표원장(면허번호) 기재) → 심의위원회 개최
(매주 수요일,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심의결과 통보→ 최종광고시안 확인
→광고 게시
*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광고는 경우 우선 접수하되 향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통보, 학회이첩 경우 통보 시일이 늦어질 수 있음
* 단순광고일 경우 직권으로 분류, 승인기간이 단축됨
▷▶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료인(의료기관)은 첨부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심의신청서 첨부)◁을 참고하셔서 의료광고 심의 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심의관련 문의사항 : 02)2024-9130
==========
원본보기 :
http://www.kda.or.kr/KDA/Modules/KDANews/AnnounceList.aspx?Page=1&articleid=226256&pagesiz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