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절차 -출처: 대한의사협회


심의절차
 전문심의 : 매주 화요일 17:00
 위원장 직권심의 : 매일 아침
 전문심의 : 수요일 18:00 접수 마감
- 전문심의 일자가 매주 화요일 17:00이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되어야 하므로(사무국 예비검토일 2일 감안)
- 수요일 18::00 이후 접수자는 다음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즉, 전전주 수요일 18:00 이후부터 전주 수요일 18:00 이전까지 접수한 사전심의 안건을 금주 화요일 17:00 개최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장 직권심의 : 매일 15:00 접수 마감

- 위원장 직권심의는 매일 아침 개최 예정이므로 사무국 예비검토 시간 3시간 감안 즉, 전전일 15:00 이후부터 전일 15:00 이전까지 접수한 사전심의 안건을 금일 아침 위원장 직권 심의 실시

단, 위의 전문심의 및 위원장 직권심의는 입금날짜를 기준으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즉, 신청을 하여도 입금이 수요일 오후 18:00분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가 정상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주 심의일 3일전 완료(각 위원 송부)(홈페이지 게재로 대체 예정)
 심의안건 정리
 승 인 : 광고 가능(인증마크나 문구 반드시 표시)
 수정승인 : 수정승인 결정 수용 동의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 심의필증
  부여 받아 광고 가능 위원회의 수정 권고안대로 수정치 않을 시 광고 불가
 불 승 인 : 광고 불가
 서면 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구로 택배(택배 비용 신청인 부담), 팩스 통보 가능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결정된 의료광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시 홈페이지 게재나 E-mail 송부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승인결정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필증 첨부, 수정승인의 경우 요건 충족시 추후 송부)
심의절차
원문보기: http://admedical.org/contents/review/review02.html



Posted by 경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