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사용자를 위한 법률가이드

요즘 대선이 코 앞이다.

많은 분들이 UCC를 이용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라!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가 소개한 아래 기사가 UCC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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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2007-06-04 기사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표현의 자유·저작권·명예훼손 등]

[I]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o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2)UCC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o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이나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발표하는 모든 행위(담화, 토론, 연설, 연극, 방송, 신문, 도서, 문서, 사진 등)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o UCC도 표현을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3) UCC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o 국가안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o 따라서, 저작권 보호, 명예훼손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음란물 금지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UCC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4) UCC에서 공공기관의 자료나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가?

o UCC 제작 활동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를 요청하고 이용허락을 얻어 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 요청 방법>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5) UCC 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가?

o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o 이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료 정보, 인터뷰 정보, 사진 등의 활용을 위해 사전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o 그러나, 향후 정보공유라이센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방법을 활성화하여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UCC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II]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o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o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UCC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o UCC는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동영상 등의 콘텐츠로서 대부분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할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다.

o 다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복제?모방한 UCC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3) 다른 저작물에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UCC를 제작할 경우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o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아이디어는 이용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o 판례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4)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o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다.

o 대표적인 UCC인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

(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가능한 저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o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o 또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저작물은 ‘공유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6)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에 TV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제목을 붙여도 되는가?

o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o 대법원은 “또복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7) UCC를 통한 비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가?

o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o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 UCC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o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o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대상이며, 사설학원은 제외된다.

(9) 저작물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은?

o 저작권을 표시하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 표시가 많이 사용된다. 'Copyright ⓒ 2007 by 홍길동'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o 최근에는 Creative Commons의 'Creative Commons License' 또는 정보공유연대가 정한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몇 가지 그림의 조합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 라이선스 표시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10) CCL은 무엇인가?

o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 공유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라이선스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이다.

o 허용범위에 따라 다음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시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

-영리 목적의 저작물이용 금지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내용, 형식 등의 변경을 금지

-2차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나,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 적용을 요구

(11)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내가 게시한 UCC가 게시 중단된 경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

o 해당 UCC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UCC의 재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요구할 수 있다.

o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UCC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II]명예훼손

(1) 명예란 무엇인가?

o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으로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o 명예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녀야만 한다. 즉 범죄자로서 얻은 악명은 명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o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o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o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다.

(3) 명예훼손의 대상은 누구인가?

o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될 수 있다.

o 따라서 정당 노동조합 병원 종교단체 회사 등도 명예 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o 형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o 따라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5) UCC도 명예훼손의 수단이 되는가?

o 명예훼손의 수단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UCC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6) UCC를 통한 명예훼손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o 통상적으로 UCC를 통한 명예훼손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주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비방 : 공개적으로 개인,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

② 폭로 :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③ 사생활 침해 :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④ 초상권 : 원치 않는 사진 공개나 합성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7) 타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단지 재미로 UCC를 제작 및 게재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가?

o 명예훼손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다.

o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

o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 공간에 UCC를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o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UCC 등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o 따라서,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9) UCC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o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o 즉, 허위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지 허위 사실은 처벌하고 사실은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10) 명예훼손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는가?

o UCC 내용이 진실하며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에서 인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o 공지의 사실을 인용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그러나 기사의 경우도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12)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o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여부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적시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o 따라서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13)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하는가?

o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단,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14) 공인이란 누구인가?

o 공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 모든 목적상 공인과 제한된 목적상 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제한된 목적상 공인은 범죄인처럼 공공의 논란을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처럼 자신의 이익 또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다른가?

o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동일하다.

o 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6) UCC에서 단순한 의견의 개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o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17) UCC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가?

o 사업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18) UCC 사업자의 삭제의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o ①게시의 목적, ②내용, ③게시기간과 방법, ④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⑤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와 관련된 쌍방의 대응태도, ⑦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⑧영리 목적의 유무, ⑨개방정도, ⑩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⑪삭제의 기술적ㆍ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9) 명예훼손적 UCC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UCC를 철회한다면 책임이 면책되는가?

o 명예훼손적인 UCC의 삭제 요구를 받고 UCC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o 그러나 삭제 요구를 받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철회한다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o 따라서 명예훼손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UCC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UCC제작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가?

o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o 즉, UCC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21) UCC를 통한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o 타인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게재자에 대한 통지 없이 해당 UCC를 삭제할 수 있다.

(22)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면제되는가?

o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o 따라서 UCC를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IV]음란물

(1)음란물이란 무엇인가.

o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性) 표현으로써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불법성이 인정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 모든 유형의 표현물을 말한다.

(2)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UCC에 있어 그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o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며 어느 예술 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3) 음란물과 성인물은 어떻게 다른가?

o 음란물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가치를 지닌 불법정보이나, 성인물은 성인에게는 허용되고 음란에 이르지 않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의미한다.

(4) 음란물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o 법원은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여부를 판단한다.

o 일례로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5)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o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o 그러나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6) 사업자는 음란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o 사업자는 음란물이 게재된 경우 삭제하거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심의 및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7) UCC에 성적인 내용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가?

o 음란하지 않은 성적인 내용은 게재가 가능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음란물을 단순히 링크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가?

o 음란물 유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UCC를 게재하려고 할 때 음란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o 게재하려는 UCC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가청소년위원회(☎02-2100-8516)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14)에 사전에 심의요청 할 수 있다.

o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10)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가?

o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이상 20세미만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11)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을 받는가?

o 미성년자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o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된다.

(13) 메일을 통한 음란물의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o 음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차단하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1336)에 신고할 수 있다.

(14) UCC를 통해 음란성이 인정된 경우의 사례를 든다면?

o 미술교사인 남편이 임신하여 만삭인 부인과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15) 음란물을 성인들에게만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는가?

o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제공될 수 없다.

o 따라서 청소년 차단 장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6) 청소년유해정보로서의 UCC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하나?

o 관련법상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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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아지